수기치료 명분으로 성추행한 행위 처벌해 주세요

2015-10-07 09:43:47

환자단체연, 문자서명운동으로 2심 재판 엄중히 해 달라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엄중히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 문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10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여중생은 한의사가 한 달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추행을 했다.

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2월 5일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환자단체의 문자서명운동은 이에 대응, 2심 재판이 엄중히 진행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국민들로부터 문자서명을 받아 탄원서와 함께 2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 문자 서명운동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문자 서명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문자로 이름 지역 탄원내용(예시: ‘탄원서에 서명합니다.’ ‘해당 한의사를 엄벌해 주십시오’ 등 자유로운 탄원글)을 써서 1666-8310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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