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활동비용은 받고, 원격협진 규정은 안 받고

2016-08-20 05:50:00

의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정의견 제출

의료계가 촉탁의와 관련 된 고시 개정안 중 ▲촉탁의 활동비용을 현실화 하는 개정 내용은 수용하고, ▲촉탁의의 원격의료를 가능케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개정안을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지난 17일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촉탁의 활동비용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대한 의견에서 비용신설을 규정한 문구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활동비용 규정 중 원격협진의 가능성이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냈다.

의협은 요양시설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하다고 우려되는 단어인 ▲진료를 건강관리로 ▲진료비용을 활동비용으로 ▲초진비용을 첫회비용으로 ▲재진비용을 그 외의비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특히 촉탁의가 요양시설 간호사와 원격협진할 수 없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고시 개정안 중 ▲촉탁의의 역할을 규정한 제43조6항1목의 ‘정기진료 등 적절한’을 ‘건강관리를’로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43조6항2목의 ‘별도의 진료공간에서’를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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