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2016-09-01 15:05:24

5~9일까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을 위한 급여결정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자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를 참조하면 된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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