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

2016-09-08 13:25: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법제처 심사중)된 것이다.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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