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제약사 잇달아 행정처분

2016-09-10 05:55:12

일양약품, 리베이트 제공…한국콜마, 시험성적서 허위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고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발된 곳도 있다.


식약처는 일양약품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등 11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9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등 114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일양약품의 '나이트랄액'과 '활경고'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9월12일부터 10월11일이다.


'나이트랄액'과 '활경고'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국콜마 '박테로신연고'와 '가스큐액'은 3개월의, , '코포나시럽'은 1개월의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박테로신연고'와 '가스큐액'은 오는 9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이며 '코포나시럽'은 오는 9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


'박테로신연고'는 제품표준서를 미작성했다가 적발됐으며, '가스큐액'은 제품시험 함량시험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적발되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포나시럽'은 제조기록서 일부를 기준서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약품의 '헵타돈정'과 '아세아메티마졸정'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기안 내에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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