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위험 노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팀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2003년 1년간 경기도 안산, 시화 및 반월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195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설문조사 등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율이 낮고, 유해환경 노출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중 기본적인 위험시설,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곳이 32.8%(62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7개 사업장(조사거부, 해당사항 제외 88개소) 중 44.9%(48개소),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30%(57개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42.6%(83개소)로 조사돼 사업장의 안전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4.4%(106개소)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53개소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를 조사한 결과 소음이 49.1%(26개소)로 가장 높았고, 분진 32.7%,(17개소) 화학물질 34%(18개소) 중금속 26.4%(14개소)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109명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유해환경 노출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소음이 72%(77/107명)와 분진이 71.7%(76/106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기용제노출이 51.6%(47/91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8.4%(31/109명)에 그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주로 영세업종 3D업종, 사양산업, 공해유발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떄문에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재해를 당할 위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불법취업 노동자들이므로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렵고 건강진단을 받더라도 언어문제 등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단순 사고성 외상이었던 데 비해 중독성 직업병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술 및 자금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이면서 근원적인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작업환경의 실태 파악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