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14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2017-05-24 16:59:18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첫 사례

지난해 9월 발생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부 직원과 이를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 등에 2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한미약품 내부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회사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 신약인 '올무티닙' 함유제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3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미 기자 kym@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