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 여성 과학기술인 위한 제도 운영 인정받아

2017-12-15 10:34:53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돼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문구)가 여성가족부에서 수여한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2019년 11월까지 연장됐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KIT는 현재 가족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 임신·육아기 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직원 대상 가족·여성 존중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최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는 의약품·농약·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화장품 등 화학물질 및 천연물의 안전성평가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