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2017-12-15 14:11:10

최도자 의원, "자칫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오남용할 위험 있어"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안전상비의약품이’이라는 명칭이 ‘안전’이라는 문구로 인해 자칫 소비자가 약품을 오남용할 위험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돼 있어 편의점에서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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