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건강 예방 · 관리를 전담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전문인력에 무기계약직 · 기간제 신분을 부여하고 있어 안정성 취약으로 인한 인력 확충 문제로 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에서,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이연숙 교수가 '지역보건법 개정 입법발의안 비교 및 발전방향',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조일수 어르신건강증진팀장이 '서울시 어르신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제안' 주제로 발제했다.
◆ "방문건강관리 인력 전부 비공무원 신분, 고용 불안 · 차별 겪는다"
지역보건법은 안정적인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방문건강관리 요구 증가, 건강 불평등 심화, 핵가족화 및 독거노인 증가, 저출산 · 고령화 등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지난 방문건강관리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199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건소를 통한 방문보건사업 부분 실시를 시작으로,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1년 방문보건사업 표준지침 개발 · 보급과 전국 보건소 정규인력을 통한 방문보건사업 전면 실시,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문 인력 2천 명을 확보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됐다. 그리고 올해 1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부터 별도 예산사업으로 분리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효과는 ▲당뇨 · 고혈압에서 임상지표 개선, ▲자기효능감 증가, ▲뇌졸중, 치매, 만성정신질환자, 관절염 이환 노인에게서 예방적 건강 효과, ▲삶의 질, 운동, 인지기능, 영양 수준 증가, ▲병원방문횟수, 입원일수, 입원비용 등 의료이용 감소 등이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 같은 효과에도 계약직 직원, 불안정한 조직 등 사업수행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의 경우 고용 불안, 차별, 행정적 접근의 한계, 잦은 교체, ▲조직의 경우 직영, 위탁 관리의 혼재, 불안정한 관리 체계, 비전문가 관리, ▲사업의 경우 단기 비정규 사업, 지자체별 규모 차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 문화 · 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 · 외 자원 연계 보건 ·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문인력 구성이 권장되는데, 2017년 6월 기준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1,471명으로, 무기계약직 831명, 기간제 640명 등 전부 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1,471명 중 1,324명인 90%가 전부 간호사라고 강조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현황(출처: 이연숙 교수 발제 내용)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사목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7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보건법)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남인순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 ·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남 의원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둬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가 건강증진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발의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담공무원 범위의 경우 남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한정했고, 김 의원은 현 방문보건의료 인력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위생사, 영양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인력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윤 의원의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국민건강증진 종합 계획 연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전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남 의원의 각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 별도 설치 주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복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 그런데 전담인력을 별도로 둘 경우 타 사업에서 인력문제 발생 시 유연한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면서,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근거와 관련해서 복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건소 조직 ·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및 행안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소 조직구성은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를 근거로 한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자격과 관련해서 복지위는 "각 개정안에서 전담공무원 자격 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전문인력 중 어떤 직종까지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총 3,500명을 배치할 경우 연간 약 9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재정부담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면서, "향후에도 국가가 비용 보조를 지속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 발전 방향으로는 ▲전담 공무원 인력으로 구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조직 구성, ▲사업 성과가 검증된 현행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심으로 장기적 ·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증진 관련법 간 연계 추진 등이 제시됐다.
◆ "무기계약직, 자존감 저하와 소외감 느껴"
조 팀장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3.1%였고, 2017년도에는 14% 이상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14%를 넘었고,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조일수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나쁘게 생각한다'가 47.7%로 나타났다.
조 팀장은 "어르신 절반 이상이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노인 의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 사망 원인 중 1위가 암이며, 자살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78.6명이 자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평균 2.6개 가지고 있고, 3개 이상 가진 노인도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 팀장은 "1차 · 2차 예방에서는 자기돌봄(Self Care)을 통한 사회활동의 유지가 중요하며, 3차 예방에서는 방문간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노인 건강관리체계는 절주, 금연, 규칙적 운동실천, 적정 식이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국가건강검진 강화,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치매선별검사 사업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예방적 방문간호를 시행해왔다. 노인 건강상태 유지와 요양원 입소 예방을 목적으로, 노인 건강 사정, 건강문제에 따른 권고, 건강교육 등을 서비스 내용으로 했다. 방문간호 사업은 노인 기능상태 저하의 지연, 노인요양원 입소자 감소, 사망률 감소, 독감예방접종 · 폐렴예방접종률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방문간호사업 역사를 살펴보면,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됐고, 2007년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됐으며, 2013년도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2015년도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이 추진됐다.
찾동은 어르신 방문간호, 우리아이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어르신 방문간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건강 고위험 가정이고, 방문간호사들이 동별 지역진단 및 사업계획을 수립 · 평가한다. 65세, 70세에 도래한 어르신 전수 보편 가정방문이 이뤄지며, 65세 도래 어르신의 경우 복지플래너와 2인 1조로 방문하고 있다. 건강위험도에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선택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선택 가정방문, 취약계층 가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집 밖 함께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건강사업 등이 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 사업에서는 출산가정은 보편적 방문, 고위험가정은 지속적 방문이 이뤄진다. 보편방문 서비스를 살펴보면 출산 후 4~6주 이내 1~2회 가정방문을 기초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모유수유교육, 신생아 돌보기, 산후우울평가, 아기 울음 및 수면 관리, 부모교육자료 제공,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안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방문 서비스는 임신 때부터 출산,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총 25회 방문하며, 보편방문서비스,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 가족과의 지속 파트너십 형성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 시에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공동방문 및 사례관리가 지원된다.
또한, 엄마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모성의 심리적 건강 및 양육 자신감 증진 등을 위한 보편, 지속방문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으로 5주 동안 운영된다.
찾동 건강 분야 인력과 관련해서 조 팀장은 "방문간호사는 어르신, 우리아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르신 방문간호사의 소속은 보건소이며, 동주민센터에 배치돼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속 · 배치 모두 보건소이다."라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단위 추진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는 총 277명이 있다.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 소속이며,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찾동 소속은 보건소이며,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다.
보건소에서는 채용, 임금관리, 역량강화를 하고 있고, 보건소 · 동주민센터에서는 복무관리를 포함해 업무보고, 업무 관련 회의, 통계관리 등을 하고 있다.
찾동 사업은 2015년 13개구 80개동으로 시작해, 2017년 기준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됐다.
찾동 어르신 방문간호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건강을 평가한다. 이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등 군에 따라서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조 팀장은 "방문간호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포괄적 건강 평가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민간 병 · 의원, 보건소 ·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복지 · 마을 자원과의 관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소생활권 건강생테계 사업, 시립병원 301 네트워크, 세이프약국 등을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건강사정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칩거 어르신 맞춤형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 방문간호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어르신 방문율은 650.5%, 2차년도는 384.4%이다. 65세 어르신 등록률은 1차년도 63.4%, 2차년도 53.8%이며, 70세 어르신의 경우 1차년도 58.5%, 2차년도 50.1%이다.
조 팀장은 "방문율 및 등록률과 관련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비교했을 때 실적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1차년도에는 80개동으로 시작했고, 2차년도에는 대상자가 342개동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거다. 지속관리율의 경우 1차년도 22.6%, 2차년도 25%로 더 높아졌다. 즉,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자원 연계 건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22,036건에서 2차년도 110,701건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조 팀장은 "어르신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참가했다. 또,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 검사, 자살경향성 검사, 인지 검사, 허약노인 검사 등을 시행해왔다."라고 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 사업 성과에서는 임부등록률의 경우 1차년도 26%에서 2차년도 32.4%로 증가했고, 지속방문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모우울검사의 경우 17,035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산모우울정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건수는 362건이다.
찾동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만족도 조사에서 찾동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건강 관련 서비스'가 74%로 1위이며, 서비스 만족도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72%, 우리아이 방문간호 93%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017년 실시한 자치구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아이 방문간호 서비스는 무려 97.6%로 나타났다.
방문간호는 ▲지역주민 삶의 현장에서 빈곤과 건강을 함께 살피고, 통합적 해결을 지향, ▲찾동 출범부터, 대면 접촉의 첨병으로 정책 견인차 역할, ▲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역할 확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 팀장은 "사업 초기 보편 방문율은 저조했으나 방문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소외감, 경제적 고립 등으로 외부 접촉을 꺼린 어르신 및 출산가정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문을 열었다.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간호사는 한 가족의 복지 문제까지 다룰 수 있었고, 지역주민 문제해결 완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직의 안정성 취약 및 동주민센터 · 보건소 간 관리체계 이원화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다고 했다.
조 팀장은 "방문간호직 안정성 취약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동별 4~6명인데 반해,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1명만 배치돼 있다. 그마저도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산시스템 접근이 제한돼 대상자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처우문제 등 전문인으로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소수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팀장은 ▲동 주민센터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건강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동 단위 주민건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조직 신설, ▲동 주민센터를 복합기관으로 기능 개선, ▲동장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찾동 방문간호 교육 필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혁신, 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언했다.
연도별 추계 인력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1,317명으로 동별 평균 3.1명이며, 2019년에는 1,617명으로 동별 평균 3.8명, 2020년에는 1,841명으로 동별 평균 4.3명이다.
조 팀장은 "2020년에는 동별로 방문간호사 4.3명이 필요하다. 부디 이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면서,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부디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장욱 자원정책연구팀장,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찾동 김시현 방문간호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문제점으로 ▲방문보건의료 인력 고용 및 분포 형태, ▲방문보건의료 인력 역할 강화 인식 결여, ▲방문보건의료 인력 범위, ▲투여 재정 책임, ▲지역 중심의 사고 결여 등을 지적했다.
고 회장은 "지역보건법 수정안들이나 발표자들 모두 보건소 중심 혹은 공무원 중심 인력 확대만 고려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인력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다."라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활동 공간 · 역할을 넓혀서 지역사회 일차보건센터를 만들면 방문 활동 외에도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굳이 전담공무원으로 한다면 지역사회 일차보건센터를 보건소 · 주민자치센터에 둘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센터나 바우처 제도처럼 독립해서 활동하고, 국가 · 지방자치정부가 재정 및 활동 지원을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 회장은 "방문보건의료 인력의 범위를 적절히 정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재정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은 타당하다."라면서, "보건의료 인력 역할을 방문 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인력이 다양한 지역 보건의료 문제에 중심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인력 · 재정이 문제라면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확대 ·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장욱 자원정책연구팀장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화로 인한 고용 안정은 이직률 저하로 이어져 사업의 지속가능성 ·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고용 안정이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종이 늘어난다면, 비경제활동을 하는 간호사들을 경제적 활동 인구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소요 재정 추계 및 예산 충당 근거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건강관리행위가 무엇인지 구분 · 정의해야 한다. 건강관리행위 및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현행 법체계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촉발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장 팀장은 "의료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지역보건법에 방문간호행위, 방문건강관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복 또는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건강관리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와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또 다른 분란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찾동 김시현 방문간호사는 "주민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단순 만성질환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방문간호사는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한 치료연계 등 기본업무 수행뿐 아니라, 재난, 전염병 등의 문제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개인 노력과 함께 국가 책임도 중요하다는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평등 · 건강을 유지할 기회를 사회가 제공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을 위한 건강정책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마을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에 밀착된 보건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지 않는다면, 건강정책은 주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방문간호사는 이미 포괄적 · 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반쪽짜리도 안 되는 상황이며, 일차의료기관 · 보건복지 자원을 확장하려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간호사는 "일차의료 · 노인의료는 병원에서 벗어나 방문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임상적 진료와 함께 돌봄이라는 사회적 디딤돌이 필요하다."라면서, "고용불안, 저임금, 안전에 대한 위험 등을 무릅쓰고 방문간호사로 남아있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대상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는지 등을 경험한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 이후부터 위축되긴 했지만, 취약계층 대상 건강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력 확충 및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데 방문관리인력 확충 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없어서 지원이 어려웠다.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육 사무관은 "이번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단순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계약제 · 기간제 간호사들이 안정적 ·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으로 전환 · 확충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방문사업으로 더욱 책임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 계기가 마련될 듯싶다."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도 동감한다. 구체적 개정절차는 국회와 복지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주요 쟁점 중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지정과 자격, 각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센터 별도 설치 등의 부분은 앞으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해 자격을 규정해야 하며, 어떤 자격 범위가 규정돼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정한 면허 소지자로 인력수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서비스 질 담보와 인력 수급 측면에서 방문관리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의 부분이 고려돼서 서비스 질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육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중요하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이 도출돼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