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엘리퀴스'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2018-06-28 16:35:07

국내사의 올해 안 제네릭 조기 출시, 사실상 불가능해져

한국BMS제약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BMS제약은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일부 회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윤미 기자 ky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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