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온라인 판매처 대상 복지용구 563개 제품 표기 점검(7/25~7/31)

2018-07-24 10:59:01

부정확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 혼동 표기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복지용구 563개 제품의 표기를 점검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7년 인터넷 복지용구 제품 표기 점검 결과').

점검 내용은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이며,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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