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원(원장) 재공모(12/4~12/10)

2018-12-05 11:16:0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을 공개 모집 중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의 임기를 지내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 관리 등 국시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 경륜을 갖춘 사람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8조 및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접수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원추천위원회(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층 전략기획부, 우편번호 05103)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 우편접수에 한한다. 방문 접수는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지원자는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아래 별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원(원장) 제출서류').

지원서에는 본인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화지 · 이미지 파일로 '사진'란에 반드시 부착 · 첨부하고, 경력 사항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1차 서류 심사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 장소를 개별 통보한다. 2차 면접 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국시원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정 채용대상자를 제외하고 14일 내 채용서류를 반환한다."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담당자(02-2087-8808, 88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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