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자, 투여기간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

2019-05-02 10:55: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15개월' 급여투여 기간 삭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됐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이 삭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1일부로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 18세이상 백금기반 요법(2차이상)에 반응(CR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는 투여기간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다.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기전을 저해, 암세포의 사멸을 선택적으로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2015 85 식약처로부터 2차이상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허가를 획득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린파자는 최초의 PARP 저해제이자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보험급여 투여기간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기쁘게 생각한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대해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린파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치료 성과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민후 기자 minhu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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