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플라주, 6월7일부터 급여 기준 확대

2019-06-03 14:38:57

PTH 150pg/mL 이상인 경우 유지요법에도 건보 적용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젬플라(성분명: 리칼시톨)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젬플라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예방하는 선택적 비타민 D 활성화 제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젬플라 투여 도중 PTH(부갑상샘호르몬 농도) 300pg/mL이하, 150pg/mL 이상인 경우 해당약제의 유지요법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병근 교수(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이번 결정으로 치료옵션이 확대돼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PTH 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젬플라에 반응이 적절한 환자는 다른 약제보다는 젬플라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신장학회의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차성부갑상샘기능항진증 치료제 투여 후 PTH 300pg/mL이하에서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PTH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투여 시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이런 불규칙한 관리는 해당질환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총괄 정수진 전무는이번 급여 확대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과 관련된 PTH 및 칼슘, 인 등의 미네랄 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입원율 감소와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젬플라는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승인됐다. 국내에서는 2005년 허가됐다.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PTH의 증가와 체내 칼슘, 인 수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양민후 기자 minhu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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