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일 4만3960원 지원

2022-06-30 10:38:16

업무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쉬는 동안 지급

7월 4일부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으로는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각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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