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제, 도입 효과 기대 어려워… 면허 질 관리 측면서 도입 논의해야”

2024-12-07 06:31:41

김은정 조사관 “역량 유지·개발 위한 면허 갱신이나 감사·징계에 활용 기대”

면허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면허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최근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먼저 김 조사관은 “진료면허제도는 독립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 도구로 활용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면허 갱신과 평가를 통해 의사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료면허제도는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된 의사들이 취득한 면허를 표준화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거나, 면허취득자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지만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영화되어있는 특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입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유지를 통해 의료인력의 우수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음을 전하며, 진료면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지적했다.

즉,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전체 의사의 약 85%가 전문의 면허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조사관은 “종신면허의 성격을 가진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역량 유지·개발을 위한 면허 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데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교육에 대한 기준과 의무를 강화하고, 비위 의료진에 대한 실효적 징계권을 해당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면허 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화되는 의료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외 의료인력의 자격 검증을 위한 면허관리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진료면허제도를 포함한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도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소명의식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고히 이뤄져야 하고, 합의의 정도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