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과학회는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 건강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시간 시행령에 따라 수행돼 온 안경사의 업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줄이고 안보건 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직역 간의 경계를 논하기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접근성 높은 시력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안경사는 실무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안경사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와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대한시과학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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