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의료 사고 및 의료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고,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연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게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특히 초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 및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 현장에서 대면 진료는 환자가 진료실을 걸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기본진찰방법으로 시진, 청진, 촉진, 문진, 타진 등을 통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후속과정으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혈액검사나 의료기기 및 처만 의료장비를 사용해 종합적으로 최종 확진을 하게 된다.
반면 비대면 진료는 문진 혹은 일부 시진만으로 환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개개인이 그 기간동안 다른 증상, 기타 질환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건강상태 데이터를 추적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초진)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실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경험을 토로하며, 소아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청진이 필수임에도 이를 행하기 어려워서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는 오진과 진료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사망, 오진, 진단 지연 등)와 그로 인한 소송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내 대형 로펌들에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대해 소송의 조건과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을 권하는 내용들이 로펌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언제든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학계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술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초진 포함)의 경우 비대면 진료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험성 및 한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는 이점이 있으나 한계가 너무 명백하고 위험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이 학술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요약하면, 의료 현장, 해외, 학계에서 모두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소송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초진 특히 소아 대상 초진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 위험성을 상쇄하거나 넘을 만큼 큰 것인지 그 허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론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원칙과 선결조건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즉,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대원칙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정책 과정에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학적 안전성(진료형태-재진, 대상 질환-만성질환, 지역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등) 및 법적 안전성(법적 책임소재 법제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지원, 비대면 진료 의사 거부권 확보 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원칙과 선결조건이 사전에 합의되어야 비대면 진료 정책의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다”고 강조하며, “의료에 있어서 안전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