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이뮤노시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원 기각으로 종결

2026-02-02 10:09:19

1·2심에 이어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소송 절차 종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암 환자의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 약제 ‘이뮤노시아닌’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수입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NECA가 비급여 약제인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 수입업체가 효력정지를 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26년 1월 20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바, 이로써 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은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NECA의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수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NECA는 이번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료기술재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태 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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