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회사 사칭 사기 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 안내 배포

2026-02-05 11:15:53

사칭 통해 다이어트 제품 홍보, 경제적이익 제공 등 허위정보 유포 확인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자사를 사칭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5일 발표했다.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의 홍보 및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의 피해 사례들이 한국릴리 및 릴리의 제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본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내문 전문은 한국릴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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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안내문 전문.  

일라이릴리·한국릴리 사칭 사기 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 안내

최근 당사는 제3자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일라이릴리(Eli Lilly)’ 또는 ‘한국릴리(유)’ 등 당사의 명칭·로고를 사칭하여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 와 한국릴리(Lilly Korea)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만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혹은 다이어트 식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유통 행위입니다. 당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가짜∙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아래 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온라인 유통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불법유통 신고 채널 (홈페이지: link / 전화: 1577-1255)

•        보이스 피싱 신고: 경찰청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1566-1188)

한국릴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판매 및 허위∙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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