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가 올해부터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 치료로 질환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미충족수요가 높았던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보다 넓혀주게 됐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 베타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치료에도 조절이 어려운 12세 이상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혈중 호산구(EOS) 150cells/μL 이상 또는 호기산화질소(FeNO) 25ppb 이상인 경우는 물론, 바이오마커 수치 기준과 관계없는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 환자에서도 급여가 적용됐다.
다만 설정된 급여 기준이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조건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만큼 더더욱 현실적인 기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노피 한국법인이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치료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문지용 교수는 듀피젠트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
문지용 교수는 “성인 중증천식 환자의 약 50~70%를 차지하는 제2형 염증성 천식은 IL-4, IL-5, IL-13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발생한다”며 “반복적인 악화와 폐기능 손실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만성 비부비동염, COPD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을 유발해 환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천식은 동일한 중증 범주 내에서도 환자마다 염증 경로와 치료 반응이 다르기에 개별 맞춤 치료가 중요한데, 듀피젠트는 제 2형 염증 바이오마커가 증가된 환자에서 유의미한 천식 조절 지표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보인 만큼,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진이 혈중 호산구 수치, 호기산화질소(FeNO) 등 임상 지표를 바탕으로 치료 반응이 기대되는 환자를 적절한 시점에 선별해 표적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계천식기구(GINA)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증 천식 진료 시 제2형 염증 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듀피젠트는 사이토카인 IL-4와 IL-13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치료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연간 중증악화 비율과 폐기능을 개선시키고,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천식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문 교수는 QUEST 등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듀피젠트의 임상적 혜택을 설명했다.
먼저 QUEST 글로벌 3상 임상연구에서 듀피젠트는 위약군 대비 투여 52주 시점에 연간 악화율이 45% 이상 감소했으며, 투여 2주차부터 유의미한 폐기능 개선이 나타나 52주 동안 일관된 개선을 보였다.
기저 호산구 수치가 150cells/μL 및 300cells/μL 이상의 환자군에서도 위약군 대비 연간 중증 천식 악화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듀피젠트를 200mg 투여했을 때는 각각 56%, 66% 감소됐고 300mg를 투여했을 때는 각각 60%, 67%가 감소됐다.
또 12주 시점의 호산구 수치 300 cell/μL 이상의 환자군에서 초당 강제호기량도 베이스라인 대비 430ml 개선됐다.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VENTURE 임상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여기서 듀피젠트는 투여 24주차에 연간 중증천식 악화율을 59% 감소시켰으며,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폐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문 교수는 듀피젠트의 급여 적용에 대해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바이오마커 기반 맞춤형 치료와 스테로이드 의존성 감소라는 두 가지 치료 목표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우리나라 중증 천식 환자군에서의 경구 코르티스테로이드 지속 복용 비율은 미국보다 4.5배나 높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장기 사용 시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 심각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외 주요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OCS 감량·중단을 주요 치료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닿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듀피젠트의 급여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교수는 “흡입기 사용이 필수조건으로 돼있거나, 기존 약제로 효과 확인 후에 4회정도 악화되는 등 악화횟수가 제한돼있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던 환자군 정도까지는 급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노피는 이번 중증천식 급여 적용에 더해 COPD 등 호흡기 질환이나 결절성 양진 등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사노피 배경은 대표는 “듀피젠트가 COPD와 결절설 양진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급여를 위해 작년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