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이수진 의원 강력규탄…“판례 왜곡해 국민 오도”

2026-02-06 15:26:53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판결 존재하지 않아… 무책임한 사실 왜곡”

성남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며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법체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개별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본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의학 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대형면허 차량을 몇 차례 지켜봤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할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의사회는 보건소의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 불허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며, 이를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언급됐다. 

성남시의사회는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만약 한의계에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한방 의료와 일반 의료의 보험 체계를 분리하는 등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 교육과 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남시의사회는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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