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 단독개원 조항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통합돌봄사업은 반드시 ‘고용된’ 의료기사만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 전달했다.
치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는 반드시 치과의사 등에게 ‘고용된 의료기사’만이 투입돼야 한다는 치협의 단호한 입장을 국회 및 유관 부처에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자칫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 공간 개설이나 사실상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대원칙인 ‘치과의사 및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 수행을 조장하는 어떠한 법안도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구강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과 관련해 치협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진료 현장에서의 책임 소재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치협은 “통합돌봄사업 방문 진료 및 구강 보건 서비스에 투입되는 의료기사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 소속돼 치과의사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된 의료기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독립적인 센터 개설 등을 통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불법 무면허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협회장 직무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정무적 채널을 가동하여 이러한 치과계의 절박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남억 치무이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즉각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전국 3만 7천 치과의사 회원들과 함께 결사 저지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구강건강을 지켜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