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2026-05-19 20:55:22

복지위 원포인트 법안심사 강행에 따른 의료단체 연대행동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와 19일 국회 정문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한 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등이 치협에서는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안영재 대의원총회 부의장, 이창주 전국시도지부 협의회장 신동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위현철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강행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개정법안은 의료인의 ‘지도’에 의해 수행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료인의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협은 이미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의료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다”라며 “의료가 처방 중심으로 활성화 된다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의료인 모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자”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사 업무가 치과의사·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로 가능해진다면 의료기사의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실 진료가 양산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이기에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는 “치협 34대 집행부 임원들과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의 상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개정안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며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하여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전문가 양심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쟁할 것이다. 

하나,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다. 이처럼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만약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다. 이 법이 적용되면 국가 면허 질서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 편의와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의료 전문가로서 진정성 있게 협력해 왔다. 그러나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보건의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26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일동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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