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행 5개월째를 맞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와 정신질환, 퇴원 이후 돌봄 수요를 같은 기준으로 묶기 어렵다는 점이 다음 단계의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자료집과 지난 3월 발표한 추진 로드맵을 대조하면 현행 1단계 대상은 노인과 고령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2028~2029년 2단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로 넓히고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운데 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취약계층도 포함할 수 있다. 법령상 범위는 열려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의료·돌봄 필요도와 지역 서비스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다.
노인 분야에서는 잠재 수요와 제도 진입 규모의 차이가 확인됐다. 포럼 발제자료는 2025년 통합돌봄 대상자를 268만1810명으로 추계하고 2040년 436만5855명, 2050년 481만155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4개월 동안 신청·접수된 노인은 약 6만명으로, 추계 대상의 2.2% 수준이었다.
향후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기자와 기각·각하된 노인, 노쇠 예방이 필요한 집단을 어느 시점부터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중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별도 사업으로 관리되는 치매환자와 생애말기 환자의 진입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 정도만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자료는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약 59만6000명 가운데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우선 대상자를 약 20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다른 장애 유형과 경증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경우 기능 상태와 복합지원 필요도를 함께 판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령장애인을 노인 통합돌봄으로 일괄 편입하는 방식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65세 이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과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자립생활과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어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가운데 적합한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발달장애인 역시 기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계획과 통합돌봄 지원계획 사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 연결이 핵심이다. 발제자료는 중증 정신질환자 약 70만명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약 20만명으로 추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사례관리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등은 주요 진입 대상으로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인 ‘비자의 입원’ 이후 퇴원한 환자에 대한 공적 돌봄, 중증 정신질환 이외의 진단과 중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2027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정신재활시설과 동료지원센터, 사례관리 인력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대상 확대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대상 범위와 기준은 확정안이 아닌 정책 논의 단계다. 대상 확대 과정에서는 연령이나 진단명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과 의료·돌봄 필요도, 기존 지원체계 이용 여부, 지역 서비스 공급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세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