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직원들 갑작스런 동반퇴직 ‘주의’

2007-03-09 05:40:00

인력 공백-고객정보 유출 사태 조심해야

종종 한꺼번에 혹은 짧은 시차를 두고 직원이 동반퇴직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퇴사 이유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A원장은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던 관리실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자, 후임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받아 들였다.
 
실장 퇴사 2주 후에는 실장 밑에 있던 또 다른 관리직원이 이사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전했다.
 
A원장은 갑작스러운 동반퇴직으로 구인에 애를 먹었고 관리실 운영도 한달 정도 엉망이 됐지만, 이 모두를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 A원장은 납품업체 직원을 통해 퇴사 직원 모두가 인근 B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됐다.
  
B원장은 A원장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A원장의 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B원장이 이전한다고 할 때, 기계에 대한 조언은 물론 환자의 성향 및 수준 등을 성심 성의껏 알려준 의사였다.
 
A원장은 직원 전체를 빼 나가고, 직원들이 퇴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새로운 인력을 미처 구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킨 것에 어이가 없었다.
 
또한 A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고급 환자 정보를 빼내서 B원장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종종 인근에 새로 개원하는 병원의 경우, 같은 의료인으로는 행할 수 없는 전체직원 스카우트나 환자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운영에 있어 직원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원장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조현미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