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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8:31:02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 성명서,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및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24일 배포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역량까지 집중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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