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공무원 감봉 3개월, 관 운구 잘못은 해고(?)

2011-09-08 10:43:55

이낙연 의원, 공기관의 제 멋대로 인사 징계 지적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공무원들 일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은 경미한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와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춘천병원의 박 모씨 (43세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춘천시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의 직원 2명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으나 감봉 3개월에 처해졌을 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6월, 8년간 장례식장 상례사로 근무했던 김 모씨가 관 운구 과정에서 다른 망인의 관을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실수를 저지르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서 모 전문의는 직속상관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즉, 음란행위와 폭력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상해죄를 위반한 직원은 감봉 3개월인 반면, 관 운구 실수한 직원은 해고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형주 기자 zer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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