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서모(72.여)씨는 최근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다. 일반 병원에 있는 여동생을 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30분 남짓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비용으로 서씨가 지불한 돈은 15만원. 이마저도 처음에는 20만원을 내라는 것을 사정해서 깎은 금액이다.
사설 응급업체 직원은 “1인당 출동 비용이 10만원이고, 환자가 저항할 것으로 고려해 대원 1명이 추가됐다”며 20만원을 요구했다. 서씨는 “먼 거리도 아닌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설구급차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사설구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위급한 환자나 신경정신과 환자들이다. 업체들은 이점을 악용해 보호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일반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은 2만원이다. 10km 초과 시 1km당 800원이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10km 이내)이 5만원이고, 초과 시 1km당 천원씩 추가된다.
서씨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약28km.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을 적용한다면 요금은 3만4천400원이다. 서씨가 탄 차량이 특수구급차라 가정해도 요금은 6만8천원이다. 사설 구급업체는 2배에서 많으면 6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송처치료 관련 규정은 있지만 대다수의 사설구급업체는 본인들은 예외라는 듯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도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업체마다 요금도 천차만별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까지 요금을 알아본 결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요구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대략적인 거리를 계산한 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흥정을 통해 요금을 정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사설구급차에 미터기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거리에 따른 요금 산정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또한 구급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설구급업체의 부당요금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다.
119 구급차량의 임무를 점차 사설구급차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19구급대 소속 구급차량은 2007년 1,355대에서 2011년 1,254대로 그 수가 줄었다. 반면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량은 같은 기간 동안 714대에서 1,013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과 사설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미터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설구급업체의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