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교육장에 ‘자동인식기’ 등장

2014-04-07 05:50:00

소견서 쓸 수 있는 의무교육 수료 확인하는 근거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특별등급’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이 각 학회별로 한창인 가운데 의무교육 수료를 확인하는 ‘자동인식기’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하루 종일 진행된 대한노인의학회의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교육장’ 입구에 자동인식기가 있고, 사무국 안내 요원이 들어갈 때 명찰을 자동인식기에 접촉하고, 모든 교육이 끝난 후 나갈 때도 명찰을 자동인식기에 접촉하도록 안내했다. <아래 사진>



복지부로서는 7월 새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견서를 쓸 수 있는 자격부여를 위한 특별교육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학회는 자동인식기를 설치하여 6개 과목 수강 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자동인식기를 설치하고,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모든 교육을 마쳐야만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한 것이다. 7월 새제도를 시행하는 복지부에 노인의학회가 화답한 것이다.

이날 의사들이 교육 받은 6개 과목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 요령 등이다.

신경과, 정신과, 치매학회, 노인의학회, 노인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관련 학회 학술위원 약 60여명이 참여하여 교안을 작성하였고 복지부가 인정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노인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등급을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7만명에서 5.7만명으로 추산된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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