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미규정된 상담사 역할 정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00만 명 돌파했지만, 상담자 관련 법 조항과 자격 요건 미비
각당복지재단, 국회 웰다잉연구회 공동 주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역할과 방향‘ 토론회

2023-10-28 0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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