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희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5.12.4~12.24)

2025-12-04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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