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암 진단을 받은 중증질환자에 대해 ‘다기능카테타’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의거 본인이 전액부담하던 의료급여비용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된 5개 항목은 ‘다기능카테타’를 비롯, ‘수액유량조절기’,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타인 Two-Lumen CVC catheter 및 Triple Lumen CVC catheter’,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등이다.
이에 따라 위 5개 항목에 대한 등록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무료’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로 경감된다.
이 개정고시는 올해 9월 15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