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소재한 모대학병원이 정확한 검사없이 우측 폐암환자의 좌측 폐를 일부 절제해, 환자가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1월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최모(73)씨는 지난 2월 모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수술비 626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내시경 소견으로 좌측폐에 암 종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좌측 폐의 종양을 제거했다.
그러나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양성종양인 것으로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우측폐에 암 조직이 있는 것을 발견 최씨에게 재수술을 권했다.
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한 최씨는 한달 후 서울의 모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최씨 가족은 고령에 잇따른 수술로 인해 최씨가 현재도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