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보노프라잔을 성분으로 하는 다케다의 ‘보신티정 10, 20mg’, 경보제약의 ‘보노칸정 10, 20mg’,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 10, 20mg’이 평가금핵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적응증은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도 성인에서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예스카타주(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 역시 같은 소식을 받아들었다.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정성 인정이었다.
반면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성분명 폴라투주맙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mg(성분명 셀퍼카티닙)’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부문에서는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급여확대에 나선 가운데,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