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27일(수) 제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과 취약 분야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윤 의원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 취약지인 강원, 충북, 경북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각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활용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김윤 의원은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후속 입법에도 나섰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시설·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별 의료 환경에 맞춰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틀을 법제화했다”며 “향후 의료개혁 프로그램 완성에 크게 기여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치료받을 기회와 생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