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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응 예고…“독소조항 막아야”

의료배상공제조합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 확대와 조합원 보호 체계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이하 공제조합)이 5월 31일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장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정부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중상해까지 확대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규정 등 세부 시행단계에서 실제 의료현장에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년간의 시행령 마련과정이 중요하다”며 “의료사법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단 한개의 조항이라도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서는 조합에 새로운 도전이자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양 의장은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 역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조합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며 “현재 의협 상근부회장 자격으로 정부 하위법령협의체와 책임보험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도 예고했다. 박 이사장은 “2026년 회기부터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는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며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공제조합 발전에 기여해 온 역대 대의원회 의장들도 참석해 축사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언했다. 조합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공제조합 장선문 1∙2대 대의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우리 조합을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정신에 의한 마음으로 일해줬기 때문에 조합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며 독려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 고광송 3대 의장은 “모든 분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익금이 약 65억원 이상, 가입이 8% 이상 증가되는 등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많은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의협 12만 회원들에게 중요한 만큼 조합-의협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4대 의장은 “의료환경의 전환기에서 지속적으로 의협과 논의해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면 좋겠다”면서도 “조합에 쌓이는 재원은 조합원을 사법적∙경제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제조합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온 의협도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위법령과 시행령 마련 과정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의협과 공제조합이 긴밀히 협력해 회원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공제가입이 의무화되며 첵임공제를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역할이 무거워졌다”면서 “11대중과실 기준, 설명의무범위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의협이 하위법령 논의과정에 적극 관여해 의사들에게 법의 실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공제조합은 회원의 진료권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움직여 왔다”며 “의협도 공제조합을 적극 지원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남았지만 향후 1년간 이어질 ‘시행령’ 마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행 단계에서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 하나의 독소 조항이라도 막아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 역시 의료분쟁조정법 대응과 관련해 “공제조합 14대 대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상대방(정부당국)의 속뜻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최근 서울시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응급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공격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 사망 시 3억원을 보상해 온 ‘단체상해사망 담보 사업’을 조합이 직접 보유함으로써 내실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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