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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제조합, 통합 회원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 인터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민사 배상과 형사 법률지원, 진료 중 상해 사망 보장을 연계한 ‘통합 회원 보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의료분쟁 증가와 형사 리스크 확대, 2027년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지난 5월 31일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제조합의 중장기 비전을 설명하며 “공제조합이 지향하는 방향은 ‘민사 배상+형사 법률지원+진료 중 상해 사망보험’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회원 보호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의 전 단계, 즉 사고 발생부터 경찰 조사, 민사 합의, 소송 대응까지 조합원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기 목표”라며 “‘의사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의료분쟁과 형사 고소·고발 증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두 가지 어려움은 민사 고액 배상에 대한 경제적 불안과 형사 고소·고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며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 경찰조사 단계시부터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제조합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2014년 약 1300건에서 2025년 약 34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 분쟁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2026년 회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를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형사 리스크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이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법률적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경찰서 문 앞에서 혼자 서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은 의료계의 또 다른 변화인 책임보험 의무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제도 변화에 맞춘 공제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가입체계를 기존 개인·기관 단위에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 행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한도도 책임보험 의무 구간, 추가 보상 구간, 필수의료 고액 보상 구간 등 3단계 구조로 운영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고액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조합이 목적적합성도 높고, 자체 전담인력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201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분쟁접수 약 2만 8000건, 누적 공제금 지급 2만 1000여건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고액 배상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제조합은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12개 전문과의사회, 3개 협의회 등 총 3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 홍보 채널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률 제고, 현장 의견 수렴, 분쟁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조합원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공제조합이 강조하는 역할 중 하나다. 박 이사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배경으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목했다.

박 이사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분만, 소아 외과, 응급의학 등의 분야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예측특 가능성이 낮아 의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수억~10억원 대의 민사배상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유능한 의료진을 필수과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과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 진료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이자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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