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약평위에 오른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 희소식을 전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중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 오른 제품만 4건이다.
먼저 종근당의 ‘지텍정75mg(성분명 육계건조엑스(16~26→1))’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 300mg(성분명 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은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 해당 적응증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급여확대에 나선 제품은 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주100mg(성분명 티슬렐리주맙)’으로 총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먼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폐암과 관련된 적응증도 3건 급여확대를 인정받았다. 테빔브라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이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과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확대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