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의 원인 및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급여화 방안은 본인부담률 95%, 획일적 행위 상한금액 설정, 시행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제도가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치우쳐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며, 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관리급여화 추진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마련하라.
2.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3.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라.
4.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지양하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수가와 과도한 규제를 전제로 한 관리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의사회는 의료계와 연대해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