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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방지 위한 지도·감독 의무 강화된다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➋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➊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➋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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