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소아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료진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 개입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기 보단 응급실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라 지적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수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개입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하여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 전원을 결정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고뇌 어린 판단은 사후에 냉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정부가 허용한다고 설명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어느 의료인이 어떠한 근거로 진료할 수 있겠는가”며 “전국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수용 결정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응급의료를 떠나라’는 국가의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점차 의학이 아닌 사법의 기준으로 의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려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력과 시스템은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사들은 환자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법적 위험 때문에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의 응급 의료 위기는 의료 인력 문제 보다는 사법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수용 및 전원 결정과 같은 전문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응급·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며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의사회는 △당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한 경찰의 사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태 중단 및 인력 확충과 수가 정상화, 법적 보호체계 구축 △사법부는 결과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는 결과책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날 것 등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대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필수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