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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연간총량 제한 철폐하라”

1. 관리급여는 급여가 아닙니다.

정부는 단 5%만 부담하고,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의 이름을 달고, 민간 보험회사의 손해를 정부가 막아준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보험사를 위한 것입니까?

2. 명백한 의학적 오류이며,  국제 기준에 미달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은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규제안입니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보험사의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3 . 충격파치료는 오히려 전 국민적 의료비를 줄여주고, 나아가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절감해주는 좋은 치료입니다.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를 더 값비싸고 더 위험한 치료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장 눈앞의 보험 지출을 줄이려다 더 큰 수술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 — 이것이 진정한 의료비 절감입니까?

4. 과잉진료 방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올바른 적용과 그 치료 기록의 강화와 공정한 심사이지, 획일적 사전 규제가 아닙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국제 표준이 권고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기록 강화입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적응증을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표준에 맞게 즉각 확대하십시오

둘째,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을 철폐하십시오. 

셋째,  과잉 진료 방지는 횟수 제한이 아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로 해결하십시오

넷째,  민간 보험사가 공적 가이드라인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십시오. 

다섯째,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에 우리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도 십분 동의합니다. 과잉 진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학회에서 나서지 못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동료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모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