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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두통치료는 진화했는데 급여는 제자리…CGRP 접근성 개선 촉구

대한두통학회,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두통학회가 최신 편두통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외 진료지침이 CGRP 표적치료제를 편두통 예방치료의 1차 치료 옵션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여전히 기존 예방약제 실패를 요구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두통학회는 지난 21일 2026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우 대한두통학회 학술간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진료지침이 삽화성 편두통과 만성 편두통의 예방 치료에 있어 CGRP 표적치료제 사용을 1차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기준에 따르면 CGRP 표적치료제는 6개월 이상 4가지 이상의 기존 예방약제를 사용했음에도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학술간사는 “편두통은 단순히 만성적으로 아픈 질환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삽화성 편두통이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빠른 CGRP 표적치료가 권고되고 있지만 국내 보험 기준은 이를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환자들이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을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두통 치료 환경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경 회장은 “최근 몇년간 전 세계 진료지침 변화에 따라 CGRP 표적치료제는 예방치료의 첫번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CGRP 표적치료제와 게판트 계열 치료제는 기존 예방치료제와 비교해 치료 효과와 부작용 측면, 전반적인 치료 만족도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최근 치료흐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편두통 치료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편두통 치료 관련 보험 기준은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환자가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CGRP 표적치료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설정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방약을 여러 개 사용하고 실패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편두통 영역에서도 새로운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 학술간사는 최근 프레마네주맙(제품명 아조비)이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허가를 받으면서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이 간사는 “그동안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던 소아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조비는 7세부터 사용할 수 있어 일정 체중 조건이 충족된다면 많은 소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경 회장은 “현재 일부 환자들은 실손보험 등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들은 또 다른 치료 장벽을 겪게 된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 급여 적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어 “두통 환자의 약 80%는 여성으로, 월경과 관련된 편두통으로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두통을 단순한 통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 개발과 도입 측면에서는 국내 두통 치료 환경이 발전하고 있지만 급여 환경은 이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두통 환자의 고통과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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