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급성불안·긴장 등의 증상에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가 7월부터는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급부족 우려가 있었던 로라제팜 주사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업체가 제조원 변경을 위해 신청한 품목 변경허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해 6월 19일 변경허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품목 양수업체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제품 공급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이전 공급처인 일동제약㈜의 제품이 함께 공급돼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의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의 지속 공급을 위해 기술이전과 신속한 변경허가 절차를 준비한 두 제약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 등과 협력해 수급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