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약평위에 오른 모든 품목들이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일부 조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 오른 제품은 총 5개 제품이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성분명 세노바메이트)‘ 12.5, 25, 50, 100, 150, 200mg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넴루비오프리필드펜(성분명 네몰리주맙)’은 아토피 피부염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단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 한한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는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대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성분명 이보시데닙)’도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루모주(성분명 루마시란)’는 소아 및 성인에서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중에서는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20, 40, 60mg이 1차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한국쿄와기린 제품 중에는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 10, 20, 30mg이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에 대한 급여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끝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 100, 150mg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