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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법령까지 바꿔 가며 시행했다. 

보장해주지도 않는 비급여 진료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적정가격에 이뤄지고, 의학적 타당성만 검증해 인정 비급여 여부만 판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협의체라는 비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만들어 관리를 시작하더니, 법령까지 급히 바꾸며 관리급여란 급조 정책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건강 추구권까지 침해하며, 하향 평준 사회주의 의료화를 강행하고 있다. 

비급여관리 한다고 필수의료가 개선되지 않으며, 도수치료는 비급여였지만 통증치료의 하나인 필수의료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지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 뇌졸중, 사지마비 등 신경계 질환자나 복잡한 관절 수술을 받은 중증 환자, 또는 사경 치료 중인 소아 재활 환자 등 심각한 강직이나 구축이 온 환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도수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도 모두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조만간 중단할 위기에 처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강제로 진료 선택권과 건강 추구권을 침해 당한 채로 망연자실한 혼란에 빠졌다. 

다시 한번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의사단체로서 진심 어린 유감의 말씀과 위로를 전해 드린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격려해 드린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는 절망에서 온다고 했으니, 함께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시길 청해 본다.

도수치료를 실시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도수치료를 접었고,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장을 잃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정규 자격을 취득한 뒤 국내에 개원 중이던 도수치료 전문의사들도 관리급여 시행 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이들까지 생겼다. 이들 중 대다수가 도수치료 대신 다른 통증 치료를 시행하거나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서 도수치료 수가 1회 가격을 4만 3850원에 받으라 명시했다. 의사의 진료비에는 의사의 급여 외에도 직원들의 급여, 건물 임대비나 유지비, 각종 고가의료기계의 구입 및 유지비, 각종 관리비와 기타 장비 감가상각비, 그동안 받았던 교육비와 세금까지 포함된 것이다. 위 수가로는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도 파산이 불가피 하기에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1회 수가가 최소한 이번 제시 수가의 약 2배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30분 이상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고 강제했는데, 질환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 정도에 따라 의사의 시술 시간이 10분도 않걸리는 경우도 있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로 명백한 진료권 침해다. 

도수치료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단순치료도 있지만, 척추증, 척추 전방 전위증, 추간판 탈출증등 척추치료 같은 전문치료도 있으며 이것이 다양한 가격 차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이며, 어느 치료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시간을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통상 의사가 시술 시 10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 2회, 연간 15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만 치료 제한을 둔 조항도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무지한 규정이다. 급성기 치료는 매일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으며, 만성기는 특히 구축, 강직 등은 24회를 초과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고시 역시 진료권 침해이다. 일부 급성질환, 심한 강직, 구축은 날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척추 전방 전위증등의 치료는 난이도에 따라 24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없을 때 도수치료를 하도록 기준했는데, 이 역시 과학에 기반을 둔 근거중심의 의학이 아니다. 환자의 질환, 상태, 부위, 정도에 따라 다르기에 물론 위 고시처럼 치료해야 하는 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많다. 

Kerry, Roger등이 2024년에 발표한 최신 연구 임상시험과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적 수기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돼 있다. 

Leininger B, Bronfort G, Evans R, Reiter T등도 요 추간판 탈출증 도수치료연구에서, ‘중등도 수준의 근거에 따르면, 척추 조작(spinal manipulation)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지속 기간 3개월 미만)과 급성 좌골신경통 치료에서 위약(placebo)보다 더 효과적이다.(2011)’고 논문에서 발표했다.

또한, 관절 조작(joint manipulation)의 임상적 효과는 첫째 근골격계 통증의 일시적 완화이고, 둘째로 급성 허리 염좌 회복 기간 단축이고, 셋째로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ROM)의 일시적 증가이고, 넷째로 중추신경계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라고 명시해, 급성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wikipedia,2026)

이는 치료방법은 질환에 따라 다양하기에 의사가 판단해야지, 고시로 강제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며, 최근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명백히 지금도 고시에 강제 된 사항을 논란이 일자 슬쩍 유연하게 해석하며 무마하려고 하는데 부적절한 고시는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부당한 고시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손상 후 2주이내의 급성이, 2주에서 3개월인 아급성이나, 3개월 이상의 만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고시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예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언급한 1년 후에는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정책 폐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 필요는 하지만 할 수 없게 진료 제한으로 버려진 학문을 연구하는 이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통증을 치료하는 필수의료의 하나인 도수의학은 관리급여라는 이유 하나로 이 땅에서 사라져간다. 이는 도수의학 이라는 학문에 대한 말살 정책이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나, 나치의 불온서적 소각에 버금가는 학문 탄압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도수의학을 연구, 교육, 자문하고자 2015년 대한의사협회장의 요청에 의해 국내외에서 도수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과 관련 학회 임원진 및 교수님들이 창립한 단체로 대한민국 유일의 도수의학 전문 의사단체다. 그동안 학회로서 여러 가지 위상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연간 2차례 정기 학술대회 개최, 도수의학 교과서 편찬까지 한 도수의학의 주체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정책이 의논된 작년부터 정부는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한도수의학회에 단 한차례도 의견조회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도수의학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운반해야 하는 주인공들처럼, 도수의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도수의학회의 숙명이고 소명이다. 

논문 및 학술 활동 강화로 연구 저술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고, 도수치료를 배우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이론연수강좌를 7월 중으로 개설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오프라인 실습 강좌도 내실을 기해 준비 완료돼 도수치료를 시술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식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는 그동안 도수치료 교육과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우리 도수의학회이기에 가능한 활동들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대한민국에 도수의학이 지속하고, 도수의학의 정상화를 위한 일이라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모든 억압들에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로 만들어진 불완전 고시를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양하고 복잡한 도수치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 할 전문가를 위촉 할 때, 모르는 도수치료를 알고 있는 척 학자적 양심을 져버리고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없을 것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를,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 인지도 주목하겠다. 

본 학회에서는 도수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도수치료 운영정책을 함께 논의나 연구할 의사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예 한 줄 의견조회나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학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부디 보건복지부는 사 보험사들의 대변단체 같은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바로 잡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