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7.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 날 심의에 오른 3개 품목 중 2개 품목이 희소식을 전해들었다.
먼저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큐로셀의 ‘림카토주(성분명 안발캅타젠)’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 (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두 가지 품목 중 ‘덱사메타손 + 시클로포스파미드 + 에토포시드 + 시스플라틴 (DCEP)’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로슈의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는 조기 유방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확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