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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아닌 ‘의원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필요…약물∙주사 사고 최다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예방 전략 중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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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연구책임자 :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특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 전략과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차의료기관이지만, 지금까지의 환자안전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3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2만 273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6571건(30.1%)에 달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수 인력 운영, 환자안전 전담인력 부재 등 병원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병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자료(2019~2023), 국내외 문헌, 의료분쟁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 전략과 사고 대응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는 소수 인력 구조, 표준화된 안전관리체계 부족 등 구조적 제약과 알레르기 병력 미확인, 의사소통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은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낙상, 진정 및 조영제 관련 사고, 근골격계 진단 지연, 신경차단술 합병증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요 고위험 영역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요구하기보다 의원급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환자 확인 절차, 처방 전 5단계 확인,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낙상 위험군 선별,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 등 별도의 추가 인력이나 고가 장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예방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했다.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환자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안전 정책은 인증과 규제 확대보다 자율적인 학습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KOPS 자율보고 활성화와 의원급 의료기관 맞춤형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과 연계한 의원급 환자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표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넷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은 병원급 모델을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위험 영역에 안전장치를 집중하는 현실적이고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은 추가 인력이나 고가 장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는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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